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초·중·고등학교의 2학기 개학을 맞아 학교급식에 의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10일간 학교급식소 및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식자재공급업소 등 1193개 업소에 대해 식약청, 16개 시도 및 교육청이 합동으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대상업소수는 학교급식소 940개소,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소 138개소, 병원 집단급식소 115개소 등이며 단속에 참여하는 인원은 식약청 65명, 시·도(시·군·구) 49명과 교육청 공무원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 대해 "과거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거나 2/4분기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등 식중독 유발 우려가 높은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행될 것"이라며 "식재료 전처리에 사용되는 지하수 검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단속 후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와 함께 학교급식소에서 식재료 공급업소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위반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향후 학교급식에 의한 집단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