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벌강화 제약영업 “발품이 짱”
리베이트 처벌강화 제약영업 “발품이 짱”
그림자 마케팅 등 성행 ... 영화관 대여 문화마케팅도 인기
  • 이상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12.24 0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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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국내 제약회사의 영업방식이 바뀌고 있다. 일명 그림자 마케팅(밀착마케팅) 부터 영화관을 빌려 상영전 제품설명회 까지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유통질서 선진화를 위해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약가연동제는 리베이트와 연루된 보험의약품의 상한가격을 최대 20%, 1년 내 재적발시 44%까지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는 유통질서 문란행위(리베이트 유형)를 ▲랜딩비,  ▲매칭비, ▲할증 및 할인, ▲시판후 조사(PMS), ▲자문료 또는 강연료 지원, ▲국내에서 열리는 세미나 심포지움 학회 등의 지원,  ▲해외학회 지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는 물론, 다국적 제약사들이 ‘몸조심 영업’을 하고 있는 이유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영업방식은 영업의 기본이라 할수 있는 ‘밀착마케팅’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영업사원들이 최선책으로 선택하고 있는 영업 패턴은 발로 뛰는 것”이라면서 “공식적인 접대라고 할 수 있는 식사 대접 등을 통해 자주 찾아가 자사 의약품을 설명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이 우리나라 정서상 맞다”고 말했다.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영업방식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B제약사 관계자는 “영화상영관을 대관, 영화 시작 전 5~10분정도 제품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영업사원도 있다”면서 “이 영업방식은 진료에 지친 의사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부의 리베이트 약가 인하정책 이후 국내사가 영업방식의 변화를 꾀했다면, 다국적제약사는 ‘오리지널 의약품’이라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꿈도 꿀 수 없다. 리베이트를 하다 적발되면 퇴출을 각오해야 한다”면서 “다국적사가 영업활동면에서는 불리한 면도 적지 않지만, 탁월한 약효가 영업의 무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학회지원, 정부는 막고 의사는 요구하고 … “제약사는 괴롭다?”

이 관계자는 해외영업활동 지원 금지에 대한 난처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일부 의사들의 경우 ‘처방이 늘어났는데, 왜 모 제약사보다 (해외학회 지원같은 것을) 못하느냐’며 항의가 들어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막고, 일부 의사들은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다.   

또다른 다국적사 관계자는 “해외학회지원은 초록집을 낸 의사들에 한하고 있고, 지원 또한 왕복 비행기 값, 숙박비 등이다”며 “결코 도를 넘어서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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