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비 집단분쟁 돌입 … 소비자원 "아산병원 등 4곳 조정신청"
특진비 집단분쟁 돌입 … 소비자원 "아산병원 등 4곳 조정신청"
  • 임호섭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12.02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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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선택진료비(특진비)를 부당징수하였다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8개 대형 종합병원 중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본원)등 4개 병원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들 4개 병원의 경우 분쟁조정신청 소비자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동일한 점 등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 절차
 
집단분쟁조정 신청 → 절차개시의결 →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공고(14일 이상) 및 소비자 참가신청 → 조정결정 → 당사자통보 → 당사자수락/조정성립→ 보상권고(당사자 수락거부/조정 불성립 → 민사소송 등)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연계하여 직접적으로 소비자피해의 일괄적인 구제를 도모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소비자원은 위 4개 병원 외에 수원아주대병원, 인천가천길병원, 고려대안암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4개 병원도 피해구제를 계속 접수하여, 신청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집단분쟁조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에 대해서는 개별분쟁조정을 통하여 소비자피해를 구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병원별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서울아산병원 179건, 신촌세브란스병원 104건, 삼성서울병원 63건, 서울대병원 본원 61건, 수원 아주대병원 39건, 인천 가천길병원 31건, 고려대안암병원 24건, 여의도성모병원 24건 등이다.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소비자원이 지난 10월5일부터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전용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11월30일까지 집계한 것이다. 이 기간 선택진료비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2034건이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9월28일 수도권 소재 8개 대형 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4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절차 착수 후에도 현재 운영중인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피해 전담 상담 및 접수창구를 통해 계속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피해구제신청 접수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나 전화(02-3460-3477)로 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형병원들이 선택진료신청서 사본 발급을 제 때에 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행위가 있었음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이 충족된 것은 그간 대형병원의 선택진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빙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진료비 영수증 및 의료비 상세 내역서 만으로도 피해구제를 접수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대형병원 선택진료비(특진비) 부당징수 유형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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