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용 목초액 사용 음식점 고발 및 행정처분
비식용 목초액 사용 음식점 고발 및 행정처분
  • 이상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11.23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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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비식용 목초액’을 사용한 5개 바비큐 전문 음식점을 적발, 목초액 240L를 압류하고 관련 음식점을 고발 및 행정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은 지난해 1월경부터 돼지갈비 등 요리에 참나무향을 진하게 내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1L에 60만원) 보다 저렴한 비식용 목초액(1L에 1500원)을 사용, 총 59억원 상당의 바비큐를 조리·판매해왔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서울식약청은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부정·불량식품 발견시에는 서울 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3)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용된 ‘비식용 목초액’을 검사한 결과 두통, 구토, 시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최고 2047ppm이 검출(스모크향 기준 : 50ppm이하)됐으나, 메탄올은 끊는점(65℃)이 낮아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증발하기 때문에 인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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