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당청구 기관 공표 ‘지지부진’
진료비 부당청구 기관 공표 ‘지지부진’
심평원 “이의신청 등 사후과정 복잡” … 시민단체 “일벌백계의 본보기 필요”
  • 이상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11.1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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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마련된 ‘부당청구기관 명단 공표제도’ 시행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청구기관 명단 공표제도’는 허위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 또는 허위청구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의 ▲위반행위, ▲기관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11일 “허위청구기관 명단 공표제도는 지난해 9월 29일 진료분부터 해당된다”면서 “현지조사를 하고, 사후절차(현지조사 정산, 이의신청 절차 등)를 진행하는 등 추후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결과물이 쉽게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명단 공표제도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올수도 있다”며 “명단 공표를 하기 위해서는 공표 여부 심의를 위해 운영되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부당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제도 첫 사례는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나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늦어지는 제도시행, 시민단체 “지나친 신중론”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현지조사에서 진료비 부당청구가 확인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 의결 후 1년(제도 시행은 지난해 9월 29일부터)이 훌쩍 넘어섰음에도 불구 ‘명단 공표제도’에 대한 윤곽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관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와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가 명단 공표제도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구의 범위가 모호하므로 명백한 허위청구와의 엄격한 구별’을 주장,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어 요양기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당초 법 개정안 중 부정청구의 범위가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서 ‘관련서류 위조·변조의 방법’으로 축소된 것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복지부와 심평원 등 소관부처가 명단 공표 문제에 대해 지나친 신중론을 펴고 있다”며 “진료비 부당청구 등으로 건보재정의 누수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비양심적인 요양기관을 일벌백계하는 본보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6월 현재까지 307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78.5%인 241개소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들 기관에서 발생한 부당금액은 총 47억 5302만원, 기관당 평균 1972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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