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가슴크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업체 형사고발
식약청, 가슴크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업체 형사고발
  • 이상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11.06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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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바르기만 해도 부작용 없이 가슴이 확대되거나 탄력을 키울 수 있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화장품 판매업체 9곳이 형사 고발 조치됐다.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가슴크림’ 표방 화장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28개 업체가 화장품법(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게재 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상습적으로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 한 9곳은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됐으며, 해당화장품을 직접 수입․판매하는 업체 1곳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식약청은 “인터넷쇼핑몰(G-마켓, 옥션, 11번가 등)에 광고 중지를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한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판매업체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지도·계몽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화장품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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