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료법 양벌규정 책임주의 위배”…위헌 결정
헌재 “의료법 양벌규정 책임주의 위배”…위헌 결정
  • 이상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11.02 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종업원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해당 병원장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이른바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속초에서 정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홍 아무개 원장이 사무장이 저지른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하자 이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91조 2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판결에서 ‘재판관 7(전부위헌)대 1(일부위헌)대 1(합헌)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를 들어 헌법 위배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의료법 19조 2항은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무면허의료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료법 양벌규정 위헌 판결에 따라 ‘의료법 19조 2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위헌 결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이 사건 결정은 과거 양벌규정에 대해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을 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면서 “형벌규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7월에도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의료법상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그 법인에 책임을 묻는 조문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린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