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수술전 청각검사, 방사선 소견 또는 전기자극검사에서 청각반응과 청신경의 생존이 확인되는 내이기형에 인공와우를 시술할 경우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심의 사례 5개 항목 6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 사례는 ▲ 수술전 청각검사, 방사선 소견 또는 전기자극검사에서 청각반응과 청신경의 생존이 확인되는 내이기형에 인공와우 인정 ▲ 고혈압 상병에 복부 CT Angiography 불인정 ▲ 국소성 및 분절성 사구체 신염(FSGS) 상병에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 불인정 ▲ 천두술 후 15일 이내에 동일부위에 시행한 “자-462가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 50% 인정 ▲ 심박동기 삽입 1년 이내에 심박동기유도 위치변경시 “자-200나(1)(라)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제거술”의 50% 인정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이달 30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