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앞으로는 한약 제조업체가 한의원 탕제 등의 원료 및 한방제제의 원료를 제조·공급할 경우 GMP 규정을 적용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 제조업체의 제조 및 품질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업계, 전문가 등과 많은 논의를 거쳐 <우수 한약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안)을 마련하고, 11월 중 관련업계 등에 의견을 조회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기준(안)은 한약재를 표준화된 작업공정과 품질관리를 통해 품질기준에 맞는 한약 또는 한약제제로 제조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96년부터 원료 한약재에 대해 일정한 가공공정과 표준화된 포장으로 규격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한약 제조업체에게 규격품 한약을 제조·판매하도록 하였으나, 영세한 업체가 많고 적절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한약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오는 12월 시범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우수한약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에 등록된 우리나라 한약 제조업체는 올해 6월말 현재 236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