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의료기관 양·한방협진 허용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기관 양·한방협진 허용
복지부, 의료법 34년만에 전면개정…의료계 충돌 불가피
  • 박상권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2.05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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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양/한방 협진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5일 전격 발표했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달 29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치과협회와 한의사협회장의 건의에 따라 이번주까지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지난 3일 임시총회를 열고 의료법 개정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서둘러 강행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법 전면개정은 34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 1951년 9월25일 국민의료법으로 제정돼 73년 의료법으로 전면개정된 후 그동안 총 28회에 걸쳐 개정됐으나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개정돼 누더기법이라는 오명을 받아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한·양방이나 치과진료를 한꺼번에 할 수 있고 마취통증의학과나 병리과 등 일부 진료과는 의사 프리랜서를 활용할 수 도 있게 된다. 

이와함께 병원의 경우,  재산의 절반내에서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등 수입사업이 허용되고 TV를 제외한 광고도 허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의사의 설명 의무와 건보 적용이 배제되는 이른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환자 고지의무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입원실이 있는 의원의 경우,  의사나 간호사 등 당직 의료인을 배치해 응급상황시 환자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병원내 감염 대책으로 종합병원의 경우,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록 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의료계의 전면 백지화 요구를 일축하고 예정대로 입법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것이어서 의료계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내일(6일)부터 서울과 인천시 의사 3000명 이상이 대규모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집단 휴진하기로 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의원급 의사들만 참여할 것으로 보여 대규모 진료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11일에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 의사들이 궐기대회를 가질 방침이어서 의-정간 충돌은 물론, 대규모 진료공백사태고 배제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지난 2000년의 의약분업 때와 같은 집단 휴진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주까지 의협과 추가 협상을 벌인다는 계획이지만,  지금으로서는 합의점 찾기가 쉽지않이아 보인다.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

󰊲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양방·한방·치과 협진 허용
○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및 할인 허용
○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질병·치료방법 설명의무 신설
○ 거동불편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 인정

󰊲 환자 안전관리 강화
○ 병원감염관리/당직의료인 기준·진료정보보호 등에 관한 규제 강화

󰊳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개선
○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clinic, hospital 등) 병행 사용 허용
○ 종합병원 인정기준 100→300병상 이상 확대
○ 병원 및 종합병원 내에 다른 의사의 의원 개설 허용

󰊴 입법 미비사항 신설
○ 의료행위의 개념 및 병상/요양병상 용어 정의 신설
○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위한 법률 근거 신설

󰊵 의료인의 자질향상 및 중앙회 권한 부여
○ 보수교육 강화 및 표준진료지침 제정근거 신설
○ 보수교육이수·품위유지의무 등 위반 시 의료인 중앙회에 징계 요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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