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사망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2회에 걸쳐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망자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점검한 결과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27명을 적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사례를 적극 선별·조사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기획(합동)점검을 강화·지속하고, 이를 토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