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앞으로는 정신질환이 있거나 마약류에 중독되는 등 환자 진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사에 대해서는 즉각 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 의사가 버젓이 의료행위를 하는 등 현행 면허관리 체계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를 유지, 이들에 의한 의료행위가 지속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치매·조현병이 주상병인 의사는 각각 102명과 70명이었으며, 이들은 최소 76만 217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병원에서 근무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복지부는 면허가 취소·정지된 의료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데도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적발된 경우에도 솜방망이 처분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복지부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고, 복지부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실세 기관 중 하나인 감사원이 지적하자, 즉각 반응을 내놓은 셈이다.
복지부는 우선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면허부터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특히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 등 중독‧오남용 사례는 식약처, 검찰,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신속히 면허취소 등의 처분를 내리겠다는 것.
복지부는 지자체‧건보공단‧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면허취소‧정지 상태 의료인의 의료행위 적발 및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의료인의 취업상황 등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내실화를 위하여 행정처분 강화 및 절차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효력정지 처분(사전통지 및 본 처분) 강화 및 의료인 중앙회 등을 통한 보수교육‧면허신고 이행 독려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행정처분 지연, 시효 만료 등 부적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절차를 개선하고, 처분기준도 강화하겠다”며, “식약처, 검찰, 경찰 등이 보유 중인 의료인 처분, 재판 등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요청하여 갱신, 처분 지연 및 누락 등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등 의료인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