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당번약국제도를 어기는 약국은 행정처분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지난 20일 대한약사회는 약사윤리규정 개정안과 당번약국 운영규정 제정안을 통해 당번약국 의무화 규정과 당번약국 운영규정 등을 신설하고 위반 시 경고, 해임, 행정처분 요청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당번으로 지정된 약국은 8월부터 공휴일에는 월 1회 이상 18시까지, 평일 야간에는 주 1회 이상 23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당번을 어겨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약국은 약사회 자체 징계를 받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이 접수될 수 있다. 또 징계 사항이 출신학교 및 관계기관에 통보되고 징계 대장에 기록이 남아 보존되는 등 불명예를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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