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한약이나 일반의약품, 동물용 의약품의 도매상 허가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사항이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일 제45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의약품 도매상 허가 등에 관한 사무 등 2개 부처 17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인 '의약품 도매상 허가'와 농림부 소관인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변경허가' 등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사무 이양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있는 의약업 관리가 가능해져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과 유통과정에서의 양질의 의약품 확보 등으로 주민 기초건강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양 결정된 사무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보고를 거친 후 관계부처에서 해당법령 개정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