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의사를 ‘양방사’라고 부른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를 다시 한번 비판했다.
의협 한특위는 9일 입장문을 내고 한의협을 ‘한방협’이라고 칭하며 “의료법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양방’, ‘양의사’라는 용어를, 그동안 한방협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의협이 “한의사를 한방사로 부르겠다”고 하자, 한의협이 2일 “의사를 양방사로 부르겠다”며 맞불을 놓은 지 일주일 만에 나온 반응이다.
한특위에 따르면 의료법 제2조에서 의사는 ‘의료’, 한의사는 ‘한방’을 담당한다고 정확히 명시돼 있다. 의료와 한방이 있을 뿐 ‘양방’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특위는 이를 두고 “의료는 과학적 검증을 거친 근거중심 현대의학이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화된 주류의학을 뜻하는 것이지 일부 집단에서 의료를 폄훼하기 위해 만들어낸 ‘양방’이 아니다”고 말했다.
법, 제도, 과학, 학문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오랜 시간 동안의 깊은 고민을 통해 공용어로 정의되어 관련규정 등에 사용되어 왔고 국가 대·내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특위는 “공용어는 해당 분야의 존립 근거를 함축하고 있어 상징성과 대표성을 지닌다”며, “대국민 의사전달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공적 기관과 언론은 용어의 선정,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한의협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방협은 ‘양의사, 양방’ 등 그 개념이 없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남발하고 만성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의료나 의학은 중국산 전래요법에 불과한 ‘한방’의 대등적 개념으로서의 ‘양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계속돼 온 한방협의 양방, 양의사 표현은 의료의 가치와 중대성을 격하시키고 잘못된 개념을 통해 국민과 언론에 심대한 혼란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방사(한의사)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는 여러 전래요법 중 하나일 뿐이며 의학, 의료와는 거리가 먼 직종임을 명심하고 더 이상의 선무당 같은 언행은 자제하기 바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의협과 한의협이 서로를 ‘한방사’와 ‘양방사’라고 칭하며 주고 받는 공방은 마치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을 연상케 한다. 일각에서는 어린애들 말장난처럼 유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협측의 이번 공격에 대해 한의협측이 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