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아프면 돌봄 받아야 ... 간호법은 그래서 필요”
“누구나 아프면 돌봄 받아야 ... 간호법은 그래서 필요”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대국민 호소문 발표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3.05.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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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이 19일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총궐기대회에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며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2023.05.19)
19일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들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며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기자) [2023.05.19]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픈 아이가 있는 집이 있습니다. 아흔이 넘은 노모를 일흔이 넘은 노인이 돌보는 집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디에 살든 아플 때 적절한 간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는 19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환자의 고통과 가족의 돌봄부담을 덜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려먼 간호법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명은 “아픔과 외로움이 범벅이 되어 홀로 투병하는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서 천장만 바라보다 문득 내 집에서 내 이불을 덮고 임종을 맞고 싶다는 어르신이 있다”며, ‘선진국’ 대한민국이 처한 어두운 간호 현실을 지적했다.

성명은 “비좁은 병실에 앉아 가족을 간병하면서 온몸으로 간호·간병 공백을 메우고 있는 가족이 있다”며, “개인의 책임으로만 떠넘겨져 있는 이 정의롭지 않은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간호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특히 “아픈 사람을 위한 간호는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이어야 한다”며, “촘촘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마련하고,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보람있게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간호와 돌봄을 제공하는 간호사는 고강도의 업무, 불규칙 근무, 불분명한 업무 범위 때문에 매일 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를 보면 1년 안에 그만두는 간호사가 40%를 넘는다. 정규직 전문직 중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 직종은 없다.

협의회는 “중환자를 간호하려면 숙련된 간호사가 필수적인데, 숙련될 시간도 없이 이직을 반복할 수 밖에 없는 간호사의 상황을 방치한 의료체계로는, 초고령사회와 감염병 팬데믹에 대응할 수 없다”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간호사가 '인간다운 근무'를 하게 토대를 탄탄히 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과 올바른 돌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업무만 챙기자는 법도, 간호사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법도 아니다”라며, “간호를 받아야 할 국민들이 제대로 간호를 받도록 하자는 법이다. 모든 관심은 아픈 국민을 향해 있다. 그것이 왜 다른 보건의료 직역에게 방해가 되느냐”고 항변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대국민 호소문>

누구나 어디에 살든 아플 때 적절한 간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고통과 가족의 돌봄부담을 덜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라는 국민의 명령마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픈 아이가 있는 집이 있습니다.

아흔이 넘은 노모를 일흔이 넘은 노인이 돌보는 집이 있습니다.

아픔과 외로움이 범벅이 되어 홀로 투병하는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서 천장만 바라보다 문득 내 집에서 내 이불을 덮고 임종을 맞고 싶다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비좁은 병실에 앉아 가족을 간병하면서 온몸으로 간호·간병 공백을 메우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호법 제정 운동을 왜 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만난 저 분들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책임으로만 떠넘겨져 있는 이 정의롭지 않은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한 간호는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이어야 합니다. 촘촘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마련하고,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보람있게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가의 책임입니다.

병원에서 제대로 된 간호와 돌봄을 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 이상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병원에서 제대로 된 간호와 돌봄을 받아야 회복이 빠르고 소중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간호와 돌봄을 제공하는 간호사는 고강도의 업무, 불규칙 근무, 불분명한 업무 범위 때문에 매일 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1년 안에 그만두는 간호사가 40%가 넘습니다. 정규직 전문직 중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 직종이 있을까요? 중환자를 간호하려면 숙련된 간호사가 필수적입니다. 숙련될 시간도 없이 이직을 반복할 수 밖에 없는 간호사의 상황을 방치한 의료체계로는, 초고령사회와 감염병 팬데믹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간호사가 '인간다운 근무'를 하게 토대를 탄탄히 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과 올바른 돌봄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환자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간호하고 싶습니다.

세상과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방문간호사라고 하는 어르신들을 간호사는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집이나 학교, 직장에는 아픈 몸을 이끌고 생활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퇴원했지만 여전히 많이 아픈 환자,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까지도 가기 어려우신 분들, 생애말기에 존엄한 임종을 가족들과 내 집에서 맞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간호사가 생활터로 찾아가서 간호 활동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집에서도 잘 치료하고 돌볼 수 있습니다. 간호가 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연결자 역할을 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법 체계로는 환자가 계신 곳을 찾아가서 간호 활동을 충분하고 적절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한다면, 부담되는 간병비를 감수하며 요양병원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양시설에서도 좋은 간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려는 것이 다른 직업에 왜 방해가 되나요?

의사도, 간호조무사도, 응급구조사도, 보건의료인 모두 함께 국민의 돌봄부담을 줄이고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간호와 돌봄은 한 직역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직역의 어려운 상황만을 해결하자는 법이라면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업무만 챙기자는 법도, 간호사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법도 아닙니다. 간호를 받아야 할 국민들이 제대로 간호를 받도록 하자는 법입니다. 모든 관심은 아픈 국민을 향해 있습니다. 그것이 왜 다른 보건의료인들에게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인가요?

오히려 여러 직역들이 서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보건의료인들의 업무를 명확하게 정하고, 조정하고 소통하는 것은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국민을 돌보려는 간호사들의 뜻을 헤아려주시고 함께 목소리를 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생애말기 환자들께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간호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현장을 떠나겠습니까. 간호사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책무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간호가 부족한 의료현장, 돌봄이 없는 처참한 지역사회 현장을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무엇이든 투쟁을 계속 할 것입니다. 멈추지 않을 것이고, 뜻을 모아 연대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아픈 자녀 때문에, 가족과 나의 질병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셨던 분들, 집이나 병원에서 간병을 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돌봄은 먹이고 입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건강 수준에 맞게 과학적인 간호와 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호법을 제정하려던 목적은 국민의 고통스러운 돌봄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간호사들의 뜻을 헤아려주시고 함께 목소리를 내어 주세요.

2023. 5. 18.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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