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24시’는 자칫 놓치기 쉬운 보건의료 관련 단신 뉴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코너입니다. 사소한 뉴스거리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기에 팩트만 요약해 알기 쉽게 보여드립니다.
◆한림대, ‘AI시대, 한국의 디지털·반도체 산업과 대학교육’ 학술심포지엄 개최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이 오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반도체 및 디지털 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탐색하는 ‘AI시대, 한국의 디지털·반도체 산업과 대학교육’ 학술심포지엄을 연다.
산학연 협력과 대학 인재배양을 통해 IT, 디지털, 바이오산업 등 국내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본 심포지엄에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김기남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 박정호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경험에서 얻은 통찰을 공유한다.
‘디지털 시대 한국의 대학교육-대안을 찾아서’를 주제로 오세정 전 서울대학교 총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최양희 한림대학교 총장이 공론을 벌이고 윤대원 학교법인 일송학원 이사장, 송호근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장, 김도연 울산공업학원 이사장(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前 포스텍 총장), 이현상 중앙일보 논설실장, 손현덕 매일경제 주필 등이 과학기술 정책과 산학연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한림대학교가 1월 11일 도헌학술원을 개원한 기념으로 열리는 행사이다. 도헌학술원은 ▲융합연구선도 및 관련사업 ▲국내외 연구기관·연구자와 학술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인문사회 및 의료·공학분야 연구기반 구축지원 ▲일송기념사업회 운영 ▲지역사회 연구 및 지자체 협력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도헌학술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포럼 및 심포지엄 개최, 연구보고서 발간, 정책세미나 및 정책연구, 학술원 저작상 수여, 시민지성강좌 운영, 학술지 및 불리틴 발행 등이 있다.
◆제23대 중앙대학교병원장에 권정택 교수
중앙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홍창권)이 오는 11일 자로 신경외과 권정택 교수를 제23대 신임 중앙대학교병원장으로 새롭게 임명했다.
권정택 교수는 중앙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중앙대 의과대학 대학원 석사와 박사를 거쳐, 현재 중앙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권 교수는 중앙대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주임교수, 중앙대병원 응급실장, 외과계중환자실장, 뇌신경센터실장, 교육수련부장, 적정진료관리실장, 진료부장을 지냈다.
대한두개저학회장, 대한신경외과학회 서울·경인·강원·제주 지회장, 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장과 학회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병원측은 신임 권정택 원장이 중앙대병원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룰 의료 전문경영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구승엽 교수,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회장 취임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구승엽 교수가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3년 1월부터 1년이다.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KTERMS)는 1999년 창립된 이래 재료공학, 의공학, 세포생물학, 내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 기초 및 임상 의과학 분야의 회원이 4000명에 달하는 다학제 학회다.
아태지역에서도 가장 큰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 관련 학회로서 세계조직공학회(TERMIS) 각 지역 챕터 중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미 수차례 TERMIS-WC, TERMIS-AP 등 국제 학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역대 회장단에서 첨단재생의료사업단 및 범부처재생의료사업단 단장 등이 배출되는 등 최근 각광받고 있는 재생의료 관련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수석부회장으로 일해온 구승엽 교수는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여 기초 및 중개의학 분야에서 이루어 낸 성과를 효율적으로 임상에 적용하기 위한 발판을 굳건히 다질 계획이다. 산부인과계 회장으로는 문신용 교수에 이어 두 번째 취임이다.
◆계명대 동산병원 배성욱 교수, 직장암 수술 기법 SCI 저널 게재
계명대 동산병원 대장항문외과 배성욱 교수가 인간의 손동작을 구현할 수 있는 다관절 수술기구인 ‘아티센셜(ArtiSential)’을 이용한 직장암 수술 기법을 대장항문학 분야 최고 SCI 권위지인 미국대장항문학회지 ‘Disease of the colon and rectum’ 2023년 1월호(IF 4.657)에 게재했다.
배성욱 교수가 치료 중인 한 중년 남성은 간전이를 동반한 전이성 직장암에 대해 다관절 수술기구를 이용한 직장절제술과 간절제술을 동시에 받았다. 수술 후 항암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현재는 재발 없이 추적 관찰 중이다. 남성의 골반에 생긴 진행성 직장암은 난이도가 높은 수술로, 효율적인 종양 절제와 신경 보존을 위해 최근 로봇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로봇수술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지만 다관절 수술기구를 활용한 수술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배성욱 교수는 “같은 수술이라도 환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면서도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술기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국대병원, 반월연골판 이식술 300례 돌파
건국대병원 반월연골판이식 클리닉(클리닉장 이동원 교수)이 최근 반월연골판 이식술 300례를 돌파했다. 2015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343례를 기록했다. 내측 반월연골판이식술이 58례, 외측 반월연골판 이식술이 285례다.
반월연골판 이식술은 사체에서 기증받은 연골판 중 환자의 무릎 뼈 크기에 맞는 연골판을 관절경 수술을 통해 관절 안으로 이식하는 수술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국내 연구 보고에 따르면, 반원연골판 이식 건 수는 2010년 총 369건에서 2017년 826건으로 최근 8년간 124% 증가했다.
이동원 교수는 “반월연골판 이식술은 반월연골판이 2/3이상 제거돼 관절염이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젊고 활동적인 사람에게 시행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식술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고, 연골의 마모가 진행된 상태라면 반원연골판 이식술의 실패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골과 관절의 간격이 비교적 잘 유지된 상태에서 이식술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 신임 임원 임명
대한의사협회는 9일 열린 제87차 상임이사회에서 김민정 의협 정책자문위원을 홍보이사로 임명하고, 고영상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대외협력이사로 임명했다.
신임 김민정 홍보이사는 “보건의료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홍보이사직을 맡았다. 그간의 회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상 대외협력이사는 “제41대 의협 집행부에 합류하는 만큼, 대외협력 분야와 관련한 회무에 힘을 더하겠다. 무엇보다도 의사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집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민정 홍보이사는 기존 대한의사협회 정책자문위원으로의 활동을 마치고, 9일부터 홍보이사로서의 임기를 시작했다. 고영상 대외협력이사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국회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지냈으며, 9일부터 의협 대외협력이사로 임기를 시작했다.
◆한의협, 보험사 부당행위로부터 자보환자 진료권 보호 위한 포스터 제작·배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보험사의 부당행위로부터 자동차보험 환자의 권익과 진료권을 보호하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배포했다.
한의협은 9일 “올해부터 ‘경상환자 4주 초과 진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되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이를 악용해 조기합의를 종용하는 등 정당하게 치료 받을 환자의 권리를 빼앗고 의료인의 진료권마저 심각히 침해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포스터 배포 경위를 설명했다.
한의협은 포스터에서 △올해부터는 4주 치료만 가능하세요! △치료를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들어요!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 할증이 늘어나요! △빨리 합의보시고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으세요! △4주 이후 치료를 위한 진단서는 환자가 부담하세요! 등 보험사들의 대표적인 부당행위 사례를 정리해 수록함으로써 환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포스터에는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을 악용, 환자들을 기만하여 조기합의를 종용하고 환자의 진료 받을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보험사 직원의 부당행위를 신고해 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금융감독원 콜센터 및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담았다.
한의협은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일부 보험사 직원들이 합의를 종용하며 환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교통사고 후 완전한 신체회복을 돕는다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따라 환자들이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 만큼,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보접수를 통해 이를 침해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