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휴온스의 대사성 의약품 등 5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5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휴온스는 대사성 의약품 ‘아모노신-에이주’(아데노신트리포스페이트이나트륨삼수화물)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근무력증, 심부전, 만성간염에 있어서의 간기능의 개선, 두부외상 후유증 완화에 효능이 있다.
한독은 PNH 치료제 ‘울토미리스주’(라불리주맙) 100mg/mL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성인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의 치료 및 성인 및 소아에서 보체 매개성 혈전성 미세혈관병증(TMA)을 억제하기 위한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치료에 사용한다.
성이바이오는 비타민제 ‘비스콘틴800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육체피로, 임신·수유기, 병중·병후의 체력저하시, 발육기, 노년기에 비타민 D, B1, B2, B6의 보급에 사용한다.
마더스제약은 비만 치료제 ‘제로팻정’(오르리스타트) 60mg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체질량 지수(BMI) 30㎏/m² 이상 또는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27㎏/m² 이상의 비만환자에 있어 저칼로리 식이와 함께 체중감소 또는 체중유지를 포함한 비만치료 또는 체중 재증가의 위험감소에 사용된다.
유한양행은 비타민제 ‘마그비스피드더블액션액’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육체피로, 임신·수유기, 병중·병후의 체력저하시, 발육기, 노년기에 비타민 B2, B6의 보급에 사용한다.
한편, 경진제약의 ‘푸루진캡슐’(플루코나졸)과 이든파마의 ‘테로민캡슐’(테오브로민) 300mg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지엘파마는 ‘지엘빌다글립틴정’ 50mg, 퍼슨은 ‘헥시코튼볼액’과 ‘케이다운현탁액’(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