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한올바이오마파마의 유산균제 등 7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유산균제 ‘바이오탑하이스트산’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정장, 변비, 묽은 변, 복부팽만감, 장내이상발효 등에 효능이 있다.
지엘팜텍은 당뇨병 치료제 ‘다파글립정’(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 10/100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시타글립틴과 다파글리플로진의 병용투여가 적합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
삼익제약은 ‘디파글루정’(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 5mg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
동구바이오제약은 항히스타민제 ‘베포틴서방정’(베포타스틴베실산염)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다년성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 두드러기, 피부질환에 수반된 소양증 등에 효능이 있다.
광동제약은 점안제 ‘아이플클리어점안액’, ‘아이플큐어점안액’, ‘아이플블루점안액’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결막염, 다래끼, 눈꺼풀의 짓무름, 눈 건조, 자극감 및 불쾌감 등의 증상 완화에 효능이 있다.
한편, 한국유니팜은 ‘설파마이론퍼’(초산마페나이드) 5%토피컬솔루션산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