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하나제약의 발기부전 치료제 등 5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하나제약은 발기부전 치료제 ‘제이케이(JK)구강용해필름’(타다라필) 10mg과 20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발기부전의 치료에 사용한다.
동방에프티엘은 비타민제 ‘투와이스골드연질캡슐’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비타민 E, B1의 보급 및 마그네슘결핍으로 인한 근육 경련 완화에 사용한다.
한풍제약은 비타민제 ‘비맥스에버플러스정’과 ‘속생액’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비맥스에버플러스정’은 비타민 A, D, E, B1, B2, B6, C, 아연의 보급에 사용되고 ‘속생액’은 식욕감퇴, 위부팽만감 증상 완화에 효능이 있다.
한편, 제일약품은 ‘가스트렉스과립’(에카베트나트륨수화물)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