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밀가루 등 5개 식품의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식약청은 개정안에서 밀가루의 총아플라톡신 기준을 15ppb 이하로 신설하고, 포도주스 등의 오크라톡신 A 기준을 2ppb 이하로, 건포도의 기준은 10 ppb이하로 제한했다.
아플라톡신은 곡류, 땅콩 등의 유통 및 저장 중 유해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정한 발암물질이며, 오크라톡신A 는 곡류, 건포도, 커피 등의 유통 및 저장 중 유해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발암추정물질이다.
식약청은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코코아가공품류 및 초콜릿류와 지난해 미국에서 대량 식중독을 일으켰던 땅콩버터 등에 살모넬라 기준을 음성(불검출)으로 신설했다.
특히 곱창이나 닭똥집 등 동물성 식재료 세척 때 세척제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행정예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index3.html) 행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플라톡신 및 오크라톡신 제외국 기준>
항목 |
유형 |
한국 |
EU |
미국 |
CODEX |
아플라톡신 |
밀가루 |
15 ppb |
4.0 ppb |
20 ppb |
- |
오크라톡신 |
포도주스 포도주스농축액 |
2 ppb |
2.0 ppb |
- |
- |
포도주 |
2 ppb |
2.0 ppb |
- |
- |
|
건포도 |
10 ppb |
4.0 pp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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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류 등의 살모넬라 제외국 기준>
국가 |
식품유형 |
미생물 |
기준(가이드라인) |
미국 |
초콜릿, 코코아 |
살모넬라 |
불검출 |
캐나다 |
초콜릿, 카카오 |
살모넬라 |
불검출 |
이스라엘 |
초콜릿, 코코아 |
살모넬라 |
불검출 |
뉴질랜드 |
초콜릿 |
살모넬라 |
불검출 |
노르웨이 |
초콜릿, 초콜릿(분말), 코코아 |
살모넬라 |
불검출 |
쿠바 |
카카오 |
살모넬라 |
불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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