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음식점 곱창, 세척제 사용 금지"
식약청 "음식점 곱창, 세척제 사용 금지"
  • 박찬기 기자
  • ggamnews@hkn24.com
  • 승인 2009.09.18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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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밀가루 등 5개 식품의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식약청은 개정안에서 밀가루의 총아플라톡신 기준을 15ppb 이하로 신설하고, 포도주스 등의 오크라톡신 A 기준을 2ppb 이하로, 건포도의 기준은 10 ppb이하로 제한했다. 

아플라톡신은 곡류, 땅콩 등의 유통 및 저장 중 유해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정한 발암물질이며, 오크라톡신A 는 곡류, 건포도, 커피 등의 유통 및 저장 중 유해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발암추정물질이다.

식약청은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코코아가공품류 및 초콜릿류와 지난해 미국에서 대량 식중독을 일으켰던 땅콩버터 등에 살모넬라 기준을 음성(불검출)으로 신설했다. 

특히 곱창이나 닭똥집 등 동물성 식재료 세척 때  세척제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행정예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index3.html) 행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플라톡신 및 오크라톡신 제외국 기준>

항목

유형

한국
(개정안)

EU

미국

CODEX

아플라톡신

밀가루

15 ppb

4.0 ppb

20 ppb

-

오크라톡신

포도주스 포도주스농축액

2 ppb

2.0 ppb

-

-

포도주

2 ppb

2.0 ppb

-

-

건포도

10 ppb

4.0 ppb

 

 


<초콜릿류 등의 살모넬라 제외국 기준>

국가

식품유형

미생물

기준(가이드라인)

미국

초콜릿, 코코아

살모넬라

불검출

캐나다

초콜릿, 카카오

살모넬라

불검출

이스라엘

초콜릿, 코코아

살모넬라

불검출

뉴질랜드

초콜릿

살모넬라

불검출

노르웨이

초콜릿, 초콜릿(분말), 코코아

살모넬라

불검출

쿠바

카카오

살모넬라

불검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입안예고 주요내용

○ 밀가루의 총아플라톡신 기준 신설
- 총아플라톡신 : 15ug/kg 이하(B1은 10ug/kg 이하)

○ 포도주스, 포도주스농축액, 포도주, 건포도의 곰팡이독소(오크라톡신) 기준 신설
- 포도주스, 포도주스농축액, 포도주 : 2 ug/kg 이하
- 건포도 : 10 ug/kg 이하

○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기준 신설
-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의 살모넬라 : 음성이어야 한다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의 살모넬라 : 음성이어야 한다

○ 음식점 등에서 식품원료의 세척시 사용가능한 세척제에 대한 기준 신설
- “ 야채 또는 과실의 세척에 세척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따른 야채 또는 과실용 세척제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채 또는 과실 이외의 식품을 세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척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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