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이명 치료제 등 4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이명 치료제 ‘메네스에스정’(베타히스틴염산염) 24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메니에르병에 의한 어지러움, 이명, 청력 소실 치료에 사용한다.
코오롱제약은 안구 점안제 ‘더아이즈점안액’(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안구건조증이나 바람 및 태양에 노출되어 생기는 화끈거리는 증상, 자극감, 불쾌감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며, 안구 자극감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화제약은 변비약 ‘피코베릴정’(피코설페이트나트륨수화물)을 전문의약품(수출용)으로 허가 받았다. 각종 변비 치료에 효능이 있다.
이연제약은 비타민제 ‘폰트비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육체피로,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염증, 마그네슘결핍으로 인한 근육경련 등에 효능이 있다.
한편, 에이프로젠제약의 ‘비타슬렌연질캡슐’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