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동화약품이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에서 환인제약을 상대로 상표권 분쟁을 진행 중이다. 제품명이 비슷한 후발주자의 성장세가 가팔라서인데, 1차전은 환인제약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특허심판원은 동화약품이 지난해 2월 환인제약의 등록상표인 ‘아토르스타’에 대해 제기한 무효심판을 최근 기각했다.
‘아토르스타’는 환인제약이 2017년 허가받아 4년 뒤인 지난해 12월 급여 출시한 아토르바스타틴 성분의 고지혈증 치료제다. 출시 첫해인 지난해 약 18억 원의 원외처방액(유비스트 기준)을 올리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이 회사가 발매한 지 10년이 넘은 고지혈증 치료제 ‘로바스로’(로수바스타틴)와 2017년 출시한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콤비로칸’(로수바스타틴+칸데사르탄)의 원외처방액이 14~15억 원 수준이고, 2020년 출시한 고지혈증 복합제 ‘콤비로제’(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의 원외처방액도 8억 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아토르스타’의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동화약품은 ‘아토르스타’의 이러한 급성장이 불편한 상황이다. 자사가 보유한 고지혈증 치료제 ‘아토스타’와 성분이 같은 제품인데 이름까지 비슷하게 지어졌기 때문이다.
‘아토스타’는 지난 2007년 허가를 획득하고 이듬해 출시한 동화약품의 주력 품목 중 하나다. 지난해 원외처방액은 49억 원으로 전년(46억 원) 대비 6% 증가했다.
동화약품은 환인제약의 ‘아토르스타’와 자사의 ‘아토스타’가 시장에서 같은 제품으로 잘못 인식되거나, 후발 제품인 ‘아토르스타’가 10년 넘게 축적된 ‘아토스타’의 인지도에 편승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환인제약을 상대로 상표권 무효심판에 나섰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1년 반 넘게 심리를 진행한 끝에 ‘아토르스타’와 ‘아토스타’의 제품명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 환인제약의 상표권이 유효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환인제약은 ‘아토스타’ 제품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반대로 동화약품은 후속 제품 견제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상표권 분쟁은 상급심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며 “다만, 동화약품은 ‘아토르스타’ 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있어 보이는 만큼 특허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