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 확진 개인정보 감사원에 무차별 제공 ... 질병청 정치화 우려
질병청, 코로나 확진 개인정보 감사원에 무차별 제공 ... 질병청 정치화 우려
“검찰·경찰에도 내주지 않던 민감정보 감사원에는 제공”

강선우 의원 “질병청이 정치적 목적으로 개인정보 넘겨”

한정애 의원 “개인정보 통째로 넘긴 것, 국민 배신 행위”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2.10.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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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질병관리청이 수사기관에도 잘 내주지 않았던 2만 500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 이력 등 감염병 관련 민감한 개인정보를 감사원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질병청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감사원에 이같은 개인정보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질병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지난 8월 4일 질병청에 ‘공공기관 복무점검 관련 감사’를 명목으로 공공기관 직원 3561명의 코로나19 확진이력과 백신접종 이력을 요청했다. 이어 9월 28일에는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이 ‘(정부)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를 명목으로 2만 820명의 코로나19 확진이력을 요청했다.

이에 질병청은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확진일, 격리 시작 및 종료일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정애 의원은 “질병청은 그 동안 검찰과 경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개인정보 자료는 수없이 요청을 받았음에도 단 한 번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형사소송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 조항을 제시하면서 자료를 내라고 해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질병청은 지난 8월 26일 인천서부경찰서가 ‘장기실종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보’ 제공을 요청했을 때에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경찰)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으면 국가기관 등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근거로 자료를 요청했으나, 질병청은 “예방접종 정보를 수사 및 형 집행 또는 감사에 활용시 접종대상자들의 예방접종 회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질병청은 이같은 답변을 검찰과 경찰에도 똑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질병청의 해명대로라면 감사원 역시 감사를 목적으로 했기에 자료를 제출하면 안되는 것이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한 의원은 ‘개인정보 제공이 어렵다’며 질병청이 검찰·경찰에 보낸 공문을 공개하며 “이런 원칙이 왜 감사원 앞에서 깨졌는지 모르겠다”며 질병청마저 정치화되는 현실을 개탄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0일 진행된 질병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병청의 코로나19 개인정보 감사원 제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mbc 중계방송 화면 갈무리]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0일 진행된 질병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병청의 코로나19 개인정보 감사원 제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mbc 중계방송 화면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도 20일 진행된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질병청은 감사원의 무차별적인 불법사찰에 응해서 공직자 2만명의 코로나 확진 이력자료를 이미 제출했다”며 “그동안 검찰이나 경찰에도 내주지 않던 코로나19 개인정보를 감사원에는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저희 의원실에서 감사원의 저인망식 감사를 감사하기 위해 질병청에 헌법 61조, 국회 증감법 제4조에 따라서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으나 질병청은 ‘민감한 개정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민감한 개인정보를 감사원에는 제출하고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소명하라고 했더니, 질병청은 감사원 감사처리 사무규칙에 따라 감사원에 개인정보를 제출했다고 주장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청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요구하는 국회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1개 시행규칙에는 질병청이 주장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냐”며 “질병청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행정부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넘기고 이를 합법적으로 감사하는 국회에 대해서는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시행규칙에 근거해 감사원에도 자료 제출을 했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국회에는 당연히 제출을 해야한다”며 질병청의 이중적 행태를 꼬집었다.

 

20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질병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왼쪽)과 백경란 질병청장(오른쪽)이 질의 답변을 주고 받고 있다. [mbc 중계방송 화면 갈무리]
20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질병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왼쪽)과 백경란 질병청장(오른쪽)이 질의 답변을 주고 받고 있다. [mbc 중계방송 화면 갈무리]

질병청이 감염병 관련 민감한 개인정보를 외부 기관에 넘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감사원에 대한 과도한 눈치보기라는 비판과 함께 앞으로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지금까지 질병청이 신뢰를 쌓아 왔던 것은 내가 백신을 맞았든 또는 확진이 됐든간에 그 정보가 어딘가에 쓰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질병청에 협조를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감염병이 여전히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 또 어떤 감염병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질병청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배신하는, 개인정보를 통째로 넘긴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해당 건의 결재라인에 있었던 모든 인사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며 “백경란 질병청장은 더 이상 방역정책의 수장으로써 자격이 없다.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감사원법과 하위 규칙에 민감 정보를 포함해서 개인정보를 제출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감사원 외에 검찰 등에도 조사 목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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