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시판 허가
식약처,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시판 허가
  • 이충만
  • admin@hkn24.com
  • 승인 2022.10.12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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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의 시판을 허가하고 4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한국얀센은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폰보리정’(포네시모드)을 전문의약품(희귀)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성인의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의 치료에 사용한다.

한편, 바이넥스의 ‘티오넥스주’(티옥트산)와 ‘바이넥스비타비1주’(푸르설티아민염산염)는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일동제약과 삼진제약은 각각 ‘글리부렌정’(이매티닙메실산염) 100mg, ‘에코프캡슐’의 허가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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