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해열진통제 1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5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테라젠이텍스는 해열진통제 ‘테라노펜정’(벤포티아민+아세트아미노펜)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각종 통증 완화 및 오한, 발열시의 해열에 효능이 있다.
한편, 옵투스제약은 ‘다파플로정’(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 5mg과 10mg 및 ‘엘라비스코주’(히알루론산나트륨), 제이텍바이오젠은 ‘이케이에팔레스타트정’(에팔레스타트) 50mg, 건일제약은 ‘이매팁정’(이매티닙메실산염) 400mg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