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향정신성의약품 등 4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향정신성의약품 등 4개 의약품 시판 허가
  • 이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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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1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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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향정신성의약품 등 4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2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한국파마는 향정신성의약품 아라빌정(아리피프라졸) 2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조현병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급성 조증 및 혼재 삽화, 주요우울장애, 자폐장애와 관련된 과민증, 뚜렛장애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

모더나코리아는 코로나19 백신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엘라소메란,이멜라소메란)를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 생물학적제제)으로 허가 받았다. 18세 이상에서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19의 예방에 사용한다.

제일약품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 리나틴플러스정(리나글립틴, 메트포르민염산염) 2.5/1000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리나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의 병용투여가 적합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

비보존제약은 자궁내막증 치료제 비디에노정(디에노게스트)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자궁내막증 치료에 사용한다.

한편, 오스틴제약의 티토넬플러스정, 영풍제약의 알리세질속붕정(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5mg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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