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사실 제보자에게 1억 원 포상금 지급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사실 제보자에게 1억 원 포상금 지급
건보공단, 요양기관 부당청구 행위 신고 제보자 12명에서 지급 결정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2.09.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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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2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억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가속화로 재유행 방지 등을 고려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2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44억 원에 달한다.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4100만 원으로 정신요법료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2021년도 부당유형별 신고자 총 42건의 포상금 지급건 중 거짓청구 9건, 산정기준위반 18건, 불법개설 10건, 건강검진 실시기준 위반 5건 등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동일유형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 요양기관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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