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다음달부터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정(성분명: 롤라티닙)과 한국 릴리의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 앰갤러티(성분명: 갈카네주맙)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어제밤(8월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제2차관)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약가는 로비큐아정 25mg이 정당 5만 2819원, 100mg이 정당 15만 8457원이다. 앰겔러티는 120mg/mL 프리필드펜주가 펜당 29만 5250원, 120mg/mL 프리필드시린지주가 관당 29만 5250원으로 동일하다.
이들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건강보험 신규 등재 약제 목록>
제품명(성분명) |
제약사명 |
상한금액 |
로비큐아정25, 100 mg(롤라티닙) |
한국화이자제약㈜ |
52,819원/25mg/정 |
앰겔러티120mg/mL 프리필드펜주(갈카네주맙) 앰겔러티120mg/mL 프리필드시린지주(갈카네주맙) |
한국릴리(유) |
295,250원/120mg/펜 |
이번 급여 등재로 해당 약제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로비큐아정의 경우 비급여 시 환자의 연간 투약비용 약 5800만 원(100mg기준) 이었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환자부담은 약 290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줄어든다.
앰갤러티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380만 원이었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약 115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하여, 결정된 약제에 대해 9월 1일(목)부터 건강보험에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