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당뇨병 치료제 등 3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8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동아에스티는 당뇨병 치료제 ‘동아다파프로정’(다파글리플로진포르메이트) 5mg과 10mg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은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
대원제약은 ‘마이톡톡퓨어점안액’(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눈의 건조 또는 바람·태양에 노출되어 생기는 화끈거리는 증상, 자극감, 불쾌감의 일시적 완화에 효능이 있다.
한편, 씨티씨바이오의 ‘몬테로스세립’(몬테루카스트나트륨) 4mg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리퓨어헬스케어는 ‘넥소브리드겔’(파인애플단백가수분해효소추출물) 5g, 제뉴파마는 ‘제뉴파마생리식염주사액’(염화나트륨), 하원제약은 ‘리오플라틴주’(옥살리플라틴),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은 ‘듀미록스정’(플루복사민말레이트) 50mg 및 100mg, 일동제약은 ‘세프템캡슐’(세프티부텐수화물) 100mg 및 200mg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