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임플란트 식립 과도하게 할 필요 없다
치아 임플란트 식립 과도하게 할 필요 없다
  • 최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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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1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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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생님들의 의견을 가공하지 않고 직접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의학칼럼이 독자들의 치료 및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글]

경희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최병준 교수
경희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최병준 교수

[헬스코리아뉴스 / 최병준] 사고나 잇몸 질환으로 발거(拔去)된 치아가 있는 경우, 기존 틀니나 브릿지 등의 보철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잔존 치아 혹은 기존 보철물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구치(臼齒)라면 저작 기능, 전치(前齒)라면 심미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는 식생활, 사회생활, 대인관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보철 수복해야 한다.

이때 상실된 치아부위에 생체 친화적인 금속물질을 식립하고 그 위에 보철물을 올려 심미성과 기능을 회복해 주는 임플란트를 사용하게 되면 인접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고 해당 치아만 수복할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 치아 뿌리처럼 생긴 금속 물질을 잇몸뼈에 이식하고 뼈와 금속 물질을 단단히 고정한 후, 그 위에 제작된 인공치아를 부착함으로써 종전의 치아와 매우 흡사한 형태와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심미적으로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전치의 경우 심미성이 중요한 부위로 임플란트 식립 시 주변 잇몸의 모양이나 인접 치아와의 모양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 빠진 치아와 인접치 간의 거리, 하방의 골 상태, 남아있는 잇몸의 양, 인접치아의 모양, 그리고 웃을 때의 입술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한다. 반면, 구치의 경우 저작기능이 중요시 되는 부위이므로 대합치와의 관계, 저작 시 가해지는 힘을 고려한 골 형태와 인접치아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전치(前齒) : 앞쪽 아래위에 각각 네 개씩 난 이

구치(臼齒) : 송곳니의 안쪽으로 있는 모든 이

틀니의 경제성과 심미성에 더해 임플란트에 의한 유지력 향상과 저작력의 증가를 적절히 얻을 수 있는 치료가 바로 임플란트 틀니다. 필요한 모든 치아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아니라 틀니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위에만 임플란트를 부분적으로 식립하고 그 위에 틀니를 얹어 사용하게 되면 기존 틀니보다 향상된 안정성과 유지력, 그리고 경제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틀니의 단점은 남아있는 잇몸에서 씹는 힘과 유지력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잇몸 뼈 흡수량이 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틀니를 만들어야한다. 이런 경우 임플란트 식립이 대안일 수 있으나 상실된 모든 치아를 임플란트로 대체하기에는 비용문제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필요한 모든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는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임플란트를 심는데 걸리는 수술 시간은 심는 부위와 개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발치하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시술 후에는 항생제와 진통제를 처방받은 후 다음날의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수술 후 임플란트가 잇몸뼈에 고정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턱뼈에 임플란트를 심고 3~6개월 기다린 후에 그 위에 인공치아를 장착한다.

만약 뼈의 양이 부족하며 연조직의 결손이 심한 경우, 임플란트 식립 전에 식립할 부위의 뼈를 재건하기 위한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임플란트를 식립할 부위의 잇몸이 부족해 임플란트 식립 후 심미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면 골재생술 외에 추가적으로 잇몸을 이식하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적절한 검사 후 시술한 경우는 성공률이 95% 이상으로 감염이나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 성공률이 떨어지므로 반드시 수술 전에 치과의사와의 상담과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임플란트가 실패했다면 이를 제거하고 재수술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으며 시술 후 구강위생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치태와 치석 등이 생겨서 염증을 일으켜 잇몸 질환이 생기게 되고 결국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구강위생관리와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필수다. [글 : 경희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최병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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