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권고 안해 ... 무증상 소아청소년 민감도 낮아”
“신속항원검사 권고 안해 ... 무증상 소아청소년 민감도 낮아”
보의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및 경구치료제 권고문 발표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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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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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코로나19 의심자 및 소아청소년에게 신속항원검사(RAT)의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대한의학회 8개 회원학회는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임상진료지침을 30일 추가 발표했다.

코로나19 임상진료지침에 참여한 대한의학회 회원학회는 대한감염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등 8개다. 

이번 지침은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연구기관인 보의연과 코로나19 진단·치료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해 전 세계적으로 발간되는 논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반영한 결과다.

특히 코로나19 신종 변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올가을 재유행을 대비해 경구치료제의 투여가 임상적으로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확인했다.

 

신속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 RAT)

 

코로나19 의심자(유증상 또는 무증상)에게 신속항원검사를 일반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 단,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지고 PCR 시행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바이러스 변이형(알파, 델타, 델타+오미크론)에 따라 진단 정확도에 큰 차이가 없으나 무증상인 경우 민감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 오미크론 등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변이형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소아청소년에게 신속항원검사를 일반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

단, PCR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특히 무증상 소아청소년의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

무증상 소아청소년의 경우는 양성진단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낮아(27%~43%) 결과해석에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구치료제(몰누피라비르, 팍스로비드)

14일 오전 약국에 공급된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18세 이상의 경증 또는 중등증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중증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 Molnupiravir(몰누피라비르) 투약을 고려하며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 사용을 권장한다.

중증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증 또는 중등증의 몸무게 40Kg 이상인 12세 이상 코로나19 감염자에게 Nirmatrelvir/ritonavir(팍스로비드, Paxlovid) 투약을 고려하며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 사용을 권장한다.

임상진료지침은 GRADE 방법론을 적용해 개발됐다. 최신 근거를 매월 검색하여 검토하고 권고문의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학회 대표로 구성된 진료지침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3~4개월 주기로 개정·발표하고 있다.

보의연 한광협 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신종 변이는 계속 출몰하고 있어 과학적 근거 확인을 통한 대비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보의연은 정부 및 의료계와 협력해 최신 근거에 기반한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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