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퍼슨이 제조‧판매한 국소 마취제 '인카인겔'에서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이 검출되어 보건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퍼슨이 제조‧판매한 전문의약품 국소 마취제 '인카인겔'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2-CE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사용중지 조치하고, 병‧의원 등에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2-CE는 EO의 중간체로, 부산물 등으로 생성될 수 있으나 환경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이다. 주로 멸균 공정상 EO가스를 사용할 경우 잔류한다.
현시점에서 검출된 2-CE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제조업체에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할 것과 재발 방지 등 관리방안 마련 시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잠정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참고로 현재 제조업체에서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출하 중단과 유통품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 처방 제한과 대체 의약품으로의 처방 전환을 요청하고, 전문가‧소비자에게 제조업체의 회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