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다음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될 전망이다.
2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에 따르면, 다음달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된다.
우선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중대본은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