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news/photo/202204/326251_198274_445.jpg)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4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3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염산염수화물)이 신약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인레빅'은 JAK-2억제제로, 국내 허가받은 효능효과는 아직 고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미국FDA는 지난 2019년 8월 '인레빅'을 중등도에서 중증 일차성 및 이차성 골수섬유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2월 JAK 억제제 치료 경험이 없거나 '룩소리티닙'(제품명: 자카비) 치료 경험이 있는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 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을 앓는 성인 환자의 질병 관련 비장비대 또는 증상 치료를 적응증으로 허가받았다.
테라젠이텍스는 '브리디액트주'(슈가마덱스나트륨)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로쿠로늄 또는 베쿠로늄에 의해 유도된 신경근 차단을 역전하는 효능이 있다.
경남제약은 '징크셀플러스캡슐'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아연 보급 및 노년기의 비타민E 보급 등에 효능이 있다.
부광약품은 해열진통제 '타세놀정160mg'(아세트아미노펜)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JW중외제약의 '스크렌젤스프레이', 서울제약의 '오디플루캡슐'(오셀타미비르인산염) 30mg과 45mg 등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