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문재인 정부가 4월부터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2014년 2월생(生)~2015년 3월생(生) 아동 50여만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본다.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으로 내일(25일)부터 개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들에게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 3106명이다.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만 7세 아동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예컨대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이 제도에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아동 양육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아동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아동수당 확대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동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복지선물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