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줄어든 직장가입자 310만 명, 건보료 8만 8000원 돌려받는다
임금 줄어든 직장가입자 310만 명, 건보료 8만 8000원 돌려받는다
건보공단, 2021년 보수 변동 분 반영한 보험료 정산금액 확정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4.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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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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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지난해 임금이 줄어든 직장가입자 310만 명이 1인당 평균 8만 8000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임금이 늘어난 965만명은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1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1년 보수 변동 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8일 사업장에 통보했다. 

보수가 줄어든 310만 명은 1인당 평균 8만 8000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965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 원(10회 분할기준, 월 2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보수가 변동없는 284만 명은 정산이 없다.

가입자 1559만 명의 2021년도 총 정산 금액은 3조 32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7% 정도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만 3352원으로 전년(14만 1512원) 대비 약 50.7%(7만 1840원)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 가입자의 부담을 분산하기로 했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5월 10일)에 의해 10회 이내에서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다. 2022년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9750원) 미만 납부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지난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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