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비의료인 온라인 의료광고 대대적 단속 착수
政, 비의료인 온라인 의료광고 대대적 단속 착수
인플루언서 치료경험담 등 적발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1.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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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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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SNS상에서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 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다음 달 3일부터 두 달간 온라인매체(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 및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모니터링은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모니터링은 ①모니터링 실시(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 ②위법 의료광고 확인(복지부) → ③관할 지자체별로 시정명령·행정처분 등 요청(복지부)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환자를 유인·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비의료인)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비의료인)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의료법(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되어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7455 판결)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성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같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치료경험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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