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부족한테 부스터샷 안 맞으면 업무 배제라니”
“의료인 부족한테 부스터샷 안 맞으면 업무 배제라니”
당국, 의료인 부스터샷 접종 독려

“3차 접종 안 하면 환자 접촉 배제”

정부 지침에 일선 원장들 하소연
  • 정민우
  • admin@hkn24.com
  • 승인 2021.12.16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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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주 백신도입총괄팀장이 15일,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복지부]
정부 관계자가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정민우] 방역 당국이 의료인의 부스터샷 접종 시행을 독려하고 나섰다. 부스터샷을 맞지 않으면 환자 접촉을 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렸다. 일선에서는 “실제 병원 현장을 모른다”는 비판이 나온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16일 헬스코리아뉴스와 통화에서 “정부는 병원에 직원이 넘쳐서 널럴하게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병원 직원 가운데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가급적 환자를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권고하자 나온 비판이다.

물론 부스터샷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부스터샷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방역 당국이 과도하게 개입을 하려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특히 요양병원은 코로나19 확진과 중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A원장의 병원에서는 ▲부스터샷을 맞고 2주가 경과되지 않은 모든 직원은 매주 2회 코로나 선제적 검사 ▲요양병원에 신규 입원하는 환자는 입원 당시 1회, 3일 이후 1회 코로나 검사 실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존 환자 가운데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사람은 매주 1회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다. 이 검사 비용 중 80%만 보험이 적용되고 20%는 본인 부담이다.

정부에 따르면 3차 접종 대상 의료인은 병원급 이상이 43.7%이며, 나머지 의료기관 종사자(의원, 약국, 보건의료인 등)는 18.8%로 낮은 상황이다.

 

[사진=독자 제보]
[사진=독자 제보]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한 후 20일이 지난 환자는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이 아닌 일반 병상으로 옮기는 조치에도 비판이 나온다. 입원 21일째부터는 병원에 입원비용이 지원되지 않는다.

내과 전문의인 서울시의사회 서연주 정책이사는 “20일이 지나도 폐렴이 지속되고 전염력이 있는 코로나19 환자들이 태반”이라면서 “강제적으로 일반 중환자실에 섞어두고, 보호자가 중환자실 병원을 알아봐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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