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보툴렉스’ 판매 재개 … 식약처 처분 효력 일시정지
휴젤, ‘보툴렉스’ 판매 재개 … 식약처 처분 효력 일시정지
法,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 인용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1.11.1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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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CI
휴젤 CI(이미지 = 휴젤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휴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판매 중지명령을 받은 보툴리눔톡신 제제 ‘보툴렉스’의 판매를 재개한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휴젤이 제출한 ‘보툴렉스’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 처분에 대한 효력은 이달 26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10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판매했다는 이유로 ‘보툴렉스’ 4종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휴젤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를 접수했다. 이어 11일 오전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을 신청했다.

휴젤은 10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로부터 처분을 받은 제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된 의약품으로 식약처는 이를 수출용이 아닌 국내 판매용으로 간주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며 “해당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며, 내수용 제품은 약사법 제53조 제1항에 근거해 전량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판매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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