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충북 음성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전국 가금·축산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1.11.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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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충북 음성 메추리 농장에 이어 육용오리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확인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 따르면, 음성 메추리농장 방역대(3km) 일제검사 과정 중 약 2만 3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됐다.

육용오리 농장 500m이내 가금농가는 없지만, 500m~3km 부근에는 39만 마리의 육계와 육용오리를 사육하고 있다. 중수본은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은 음성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됨에 따라 9일 11시부터 11일 11시까지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 명령을 발령했다.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만약 농장에 사료가 부족해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이 허용된다.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된다.

9일 긴급방역상황회의에서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축사 내 ·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본은 “전국 가금 농장·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발생농장 역학조사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 처벌한다”며 “가금농가는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 소독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사육 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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