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가스 안전 조치 의무화” ... 야당, 법안 발의
“유해가스 안전 조치 의무화” ... 야당, 법안 발의
장제원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정우성
  • admin@hkn24.com
  • 승인 2021.11.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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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가스에 질식한 근로자 구조 [사진=인천소방안전본부]
유독가스에 질식한 근로자 구조 [사진=인천소방안전본부]

[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오·폐수처리장을 비롯한 밀폐시설 근로자들이 황화수소 등 물질에 의해 중독돼 질식사하는 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3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거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 또는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장제원 의원은 “고농도 황화수소를 흡입할 경우 50%의 확률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서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초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도금업체에서도 폐수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졌다. 그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장마철인 여름에 이 같은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미생물은 증식과정이나 유기물 분해 과정에서 산소를 소모하고 황화수소를 내뿜게 된다. 특히, 여름엔 기온과 습도가 올라가고, 장마 영향으로 다량의 유기물이 하수관거 등에 쏟아져 들어가는 등 최적의 미생물 생장 조건이 만들어짐으로써 산소결핍이나 고농도의 황화수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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