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앞으로는 신약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신청인의 요청으로 회의를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식약처에 지불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신설된 주요 수수료 종목(전자민원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신약 품목허가 신청 후 신청인의 요청으로 회의를 실시할 경우 80만 3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는 신약(신규 생물의약품 포함) 수수료 803만 1000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출하승인 수수료도 신설된다. 바이러스벡터백신의 경우 241만 2000원, mRNA 백신은 290만 원이다.
이밖에 의약품 등의 해외 제조소 등록 신청 민원 수수료는 14만 1000원, 해외 제조소 변경등록은 11만 7000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