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 품목 조건부 허가 및 우선 심사 대상 의약품이 중증질환 치료제와 희귀의약품으로 규정된다. 그간 조건부 허가와 우선 심사 대상 지정에 관한 약사법령상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현행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20일까지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건부 허가와 우선 심사의 대상·절차 규정 ▲품목허가·신고 심사 결과 공개 대상·절차 규정 ▲해외 제조소 등록 대상 원료의약품 범위 추가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의료기관의 검체 분석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 지정 절차 면제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제 의약외품 표시·기재사항 일부 면제 기준 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시 국가 출하승인 의약품 시료 채취 절차 간소화 등이다.
우선 조건부 허가와 우선 심사 대상이 중증질환 치료제와 희귀의약품으로 규정된다. 조건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년 3월 말까지 임상시험 실시상황을 보고하고, 임상시험 종료 후에는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선 심사 대상 의약품은 40일 이내에 심사하기로 했다.
품목허가·신고 심사 결과의 공개 대상을 완제의약품으로 규정하고, 품목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어 품목허가·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제조를 위해 수입, 주성분으로 사용하거나 주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의약품과 등록대상 원료의약품(DMF)을 해외 제조소 등록 대상 의약품으로 추가한다.
또한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따로 지정받지 않더라도 임상시험검체분석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제는 용기 등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위·수탁제조원과 같은 표시·기재를 다른 의약외품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생물학적 제제 등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업체가 검정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 후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해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한다. 현행법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은 식약처 공무원(또는 약사감시원)이 시료를 채취하고 출하승인 신청 수량은 봉인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민 참여 입법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개정 내용 목록]
개정내용 |
현행 |
개정 |
조건부 허가와 우선심사의 대상·절차 규정 * 시행일: 2022.1.21 |
▪품목 조건부 허가 및 우선심사 대상 지정에 관한 약사법령상 명시적 규정 없음 * 그간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을 통해 운영 |
▪중증질환 치료제와 희귀의약품을 품목 조건부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품목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3월말까지 임상시험 실시상황을, 임상시험 종료 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조건 이행여부 점검 ▪중증질환 치료제와 희귀의약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우선심사 대상 의약품은 40일 이내에 심사 |
품목허가·신고 심사 결과 공개 대상·절차 마련 * 시행일: 2022.1.21 |
▪품목허가(신고) 심사결과 공개에 관한 약사법령상 명시적 규정 없음 * 그간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 정보공개 업무」 (식약처 지침)를 통해 운영 |
▪품목허가(신고) 심사결과 공개 대상을 ‘완제의약품’으로 정하고, 품목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공개 |
해외제조소 등록 대상 원료의약품 범위 추가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
▪해외제조소 등록대상 - 수입 품목허가(신고)된 의약품·의약외품 |
▪해외제조소 등록대상 ① 수입 품목허가(신고)된 의약품·의약외품 ② 제조를 위해 수입하여 주성분으로 사용 되거나 주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의약품 ③ 등록대상 수입 원료의약품(DMF) |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의료기관의 검체 분석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 지정 절차 면제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도 검체분석 업무를 수행하려면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으로 별도 지정 필요 |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별도로 지정 받지 않아도 검체분석 업무 수행 가능 |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업무 등 규정 * 시행일: 2022.7.21 |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음 * 「약사법」 개정(’21.7.20)에 따라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신규 운영 예정(’22.7.21) |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절차, 업무 내용 규정 -지정기준: ⓐ경험과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중앙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임상시험심사위원회와 협력 체계 구축 -업무: ‘임상시험 심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약사법」제34조의5에 따라 심사위원회와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 지원, 임상시험 안전성 정보 분석·연구, 교육·홍보 지원 등 업무도 수행 |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규정 * 시행일: 2022.7.21 |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음 * '약사법' 개정(’21.7.20)에 따라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신규 운영 예정(’22.7.21) |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2년 임기로 함 자격기준: 윤리적·과학적·의학적 경험 등을 갖추고 임상시험실시기관장 또는 학회·단체장 추천을 받은 자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절차 마련 (위원장) 호선으로 선출 (의견청취)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가능 |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시 국가출하승인 의약품 시료채취 절차 간소화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은 식약처 공무원(또는 약사감시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고 시료 외 나머지 제품은 봉인 |
▪공중보건 위기상황에는 업체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 가능 |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제 의약외품 표시·기재사항 일부 면제 기준 삭제 * 시행일: 공포 후 1년 |
▪의약외품 중 지면류제는 용기 등에 일부 표시기재 면제* * 효능·효과, 용법·용량, 위수탁제조원 등 |
▪의약외품 용기 등 기재사항 범위를 품목구분 없이 동일하게 표시·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