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흡연으로 인해 건강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가 쉬워지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6일 대표 발의한 담배 책임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해당 담배를 사용한 사실 및 사용 이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담배에 결함이 있었고 그 담배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때로부터 10년,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으로 정했다.
흡연으로 인해 폐암 등의 질환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2019년도 기준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총진료비만도 3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담배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담배에 첨가되는 다양한 물질들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위험을 경시하게 하는 문구가 국민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미 2000년 제정된 제조물 책임법에서 일반적인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흡연으로 발생한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담배의 결함 유무 및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워 담배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선우 의원은 “담배의 결함에 관해서는 설계상의 결함 및 표시상의 결함을 기존의 제조물 책임법에 비해 확대하여 규정하고, 피해자들이 부담하는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국민의 안전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