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다음달 3일자로 바이엘코리아의 NOAC(신규경구용항응고제) '자렐토'(리바록사반)의 특허가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자렐토'의 제네릭들이 무더기로 급여 항목에 등재됐다. '자렐토'는 2019년 기준 508억의 처방액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렐토' 제네릭의 4가지 용량(10mg, 15mg, 20mg, 2.5mg) 132개 품목(45개사)에 다음달 4일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10mg, 15mg, 20mg의 최고 상한금액은 모두 1600원(영진약품 '자렉스')으로 책정됐다. 최저 상한금액은 10mg 770원, 15mg 950원(삼진제약 '리복사반')이었으며 20mg의 경우 1050원(한화제약 '한화리바록사반')이다.
오리지널 약물인 '자렐토'의 상한금액은 10mg은 2487원, 15mg과 20mg은 각각 2450원이다.
한미약품의 '리록스반2.5mg'은 '자렐토2.5mg' 제네릭 중 유일하게 급여항목에 등재됐다. '리록스반2.5mg'의 급여상한금액은 700원이며, '자렐토2.5mg'은 1330원이다. '리록스반'은 앞서 우선판매품목허가권 또한 획득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월 품목 허가를 받은 JW중외제약의 '리바로젯'(에제티미브, 피타바스타틴)도 급여 항목에 등재된다. 10/2mg의 상한금액은 1438원, 10/4mg은 1746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