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 어린이집 휴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 어린이집 휴원
  • 이슬기
  • admin@hkn24.com
  • 승인 2021.07.10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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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집(유치원) 원생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야외 현장학습을 하고 있다. [사진=헬스코리아뉴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집(유치원) 원생들이 최근 선생님들과 함께 야외 현장학습을 하고 있다. [사진=헬스코리아뉴스]

[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오는 12일(월) 0시부터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어린이집도 이를 반영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휴원 여부

정상 운영
* 지자체장 결정에 따라 휴원 가능

휴원

운영

긴급보육 실시, 가정돌봄 권고
교사 정상 출근

․가정돌봄 가능할 경우 등원 제한
최소한의 교사만 출근

특별활동 외부활동

자제

금지

집단행사 집합교육

취소 또는 연기 권고

취소 또는 연기

외부인 출입

자제

금지
* 불가피할 경우 보육시간 외 실시

먼저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은 휴원하고, 긴급보육 이용은 최소화한다.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만으로 최소화한다.

가정돌봄 시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돌봄 콘텐츠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보육교사)은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만 배치하고, 교대근무 등을 통해 출근 인원을 줄여야 한다. 외부인 출입은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전면 금지된다. 그 외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또는 집합교육은 금지된다.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은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적용기간은 12일부터 2주간(25일까지) 이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집(유치원) 원생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야외 현장학습을 하고 있다. [사진=헬스코리아뉴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집(유치원) 원생들이 최근 선생님들과 함께 야외 현장학습을 하고 있다. [사진=헬스코리아뉴스]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헬스코리아뉴스에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상당 기간에 걸쳐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향후 2주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호자 분들께서는 가정돌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분들께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외출 후 손씻기와 같은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어제 하루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378명으로, 전날인 8일(1316명) 보다 62명이 더 늘었다. 이로써 지금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6만 6722명(해외유입 1만 507명)으로 늘었다.

7월초까지만 해도 700~800명대 였던 확진자수가 1000명을 넘어선 것은 7일 0시 기준이다. 7일 0시 기준 1212명, 8일 0시 1275명이었다. 그러던 것이 9일 0시 기준으로 1300명대에 진입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일일 신규 확진자수 2000명대 진입도 시간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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