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제약사들의 의약품 임의제조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제약이 주사제 6개 품목을 임의 제조한 사실이 보건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업체 삼성제약이 제조한 자사의 ▲게라민주 ▲모아렉스주 ▲콤비신주 ▲콤비신주3g ▲콤비신주4.5g과 위탁 제조하는 ▲헬스나민주(에이프로젠제약)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삼성제약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6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