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보틱스' 제네릭, 품목 허가 이어 우판권도 획득
'레보틱스' 제네릭, 품목 허가 이어 우판권도 획득
30일 허가받은 16개 제약사 중 11개사 우판권 취득 ... 내년 3월까지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7.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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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레보틱스CR서방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레보틱스CR서방정'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진해거담제 '레보틱스CR서방정' 제네릭 16개 품목이 30일 무더기로 시판을 허가받은 가운데, 이들 중 일부가 우선 판매 품목허가권을 획득하면서 9개월간 제네릭 판매를 독점하게 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콜마파마를 비롯해 하나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현대약품, 비보존제약, 동구바이오제약, 한국프라임제약, 삼진제약, 삼천당제약, 신일제약, 제뉴원사이언스 등 11개 제약사는 '레보틱스' 제네릭에 대한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을 획득했다.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은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약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가장 먼저 특허도전에서 승소한 제약사가 제네릭을 출시할 경우, 품목 허가 이후 9개월 동안 후발 제네릭의 진입 없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경쟁하게 된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레보틱스' 제네릭의 우판권은 내년 3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다. 

우판권을 획득한 11개 제약사는 모두 '레보틱스'의 특허 회피를 위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했던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주약품의 경우 특허 도전에도 참여하고 30일 품목 허가도 받았으나, 우판권은 획득하지 못했다. 

아주약품 관계자는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레보틱스' 제네릭의 품목을 허가받긴 했지만, 제품 출시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우판권을 획득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약품의 이같은 움직임은 '레보틱스'의 작은 매출 규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7월 출시된 '레보틱스'는 출시 다음 해 21억 원의 원외 처방액(유비스트 기준)을 기록했다. 2019년에는 매출이 25억 원으로 상승했으나 지난해에는 18억에 그쳤다.

한편 특허 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콜마파마에 생산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지난 30일 '레보틱스'의 제네릭을 허가받은 이연제약, 삼익제약, 더유제약, 케이에스제약은 우판권을 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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